제 1계명: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전화 번호 등 자신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는다.
제 2계명: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을 게시하지 않는다.
제 3계명: 비상시 자녀 등 가족에 대한 연락을 위해 친구나 교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한다.
제 4계명: 금융 및 공공기관은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일체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제 5계명: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하여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제 6계명: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확인 해야 한다.
제 7계명: 발신자표시가 없거나, 있어도 처음 보는 국제전화번호인 경우는 의심하여야 한다.
제 8계명: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받은 경우 상담원 연결을 하지 말고 해당 기관에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 9계명: 계좌이체, 신용카드사용 내역 등 본인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 서비스(SMS)를 적극 이용한다.
제10계명: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P.S 대부분의 나라들이 보이스피싱 사기가 극성이다.
이럴때 일수록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행하기 전에 한번도 생각해
보는 지혜가 필요한거 같다.
[보안노하우] 보이스피싱 예방 10계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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