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자료/디지털포렌식

건설사 CAD 건축도면에 대한 저작권 감정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 6. 17. 14:06
건설사 CAD 건축도면에 대한 저작권 감정

디지털포렌식이란


아직은 생소하실 겁니다.

일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디지털포렌식이란 “컴퓨터 법의학”으로 불리며 전자증거물을 사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휴대폰, PDA, PC, 서버 등에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디지털 수사과정”을 뜻합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등 주요 수사기관마다 포렌식센터(forensic center)가 개설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한 증거수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컴퓨터 및 하드를 압수하여 데이터복구를 하고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여고생들의 자살시 삭제된 스마트폰 데이터복구를 통하여 집단따돌림(일명 왕따)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 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젠 우리도 모르게 밀접하게 빈번히 발생하는 디지털 수사과정에서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어야 하기에 글을 올립니다.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하는 경우는 경찰, 검찰, 관공서뿐 아니라 일반 민간인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채무관계를 증명하고자 하는 문자나 카톡내용, 불륜의 증거가 되는 사진, 동영상. 문서파일이나 도면파일, 음성파일 등의 위변조 확인을 통한 저작권 감정 등 그영향력은 매우 넓습니다.

이번에도 A건설사에서 CAD 건축도면에 대한 도용 이의제기를 받았는데요.

사용하던 노트북 내장메모리 원본파일의 시간 분석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한 회사보다 먼저 만들어졌다는 것을 증명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윈도우즈 운영체제의 파일생성시간, 파일복사시간, 파일수정시간, 엑세스한 시간 및 캐드 프로그램상의 dwg 정보내의 생성시간, 수정시간, 접근시간의 시간 분석을 통하여 캐드도면이 먼저 작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가능했습니다.

물론 타당하고 정당한 경우에는 이렇게 유용할 수 있을 것이구요…
만약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는 경우라면 그만큼 잘못이 드러날 확률도 높아지겠지요.

어떠한 경우라도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힘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