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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대화내용 복구로 간통죄 증거 잡는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12. 27. 18:47

카카오톡 대화내용 복구로

간통죄 증거 잡는다?

 

 

 

 

예전 드라마를 보면 남편이 바람피우는 걸로 의심이 되면

친구나 언니와 함께 몰래 미행을

 하거나 흥신소에 의뢰를 해 증거를 잡아 현장에 들이닥쳐서

남편과 상간녀의 머리채를 쥐어뜯으며 한바탕 난리를 치는 장면이 나오곤 했습니다.

 요즘 드라마에서는 그런 장면을 보기가 힘든데요,

단지 드라마의 문제라기보다는 시대의 흐름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학 동기인 남편과 열애 끝에 결혼한 5년 차 주부 이씨는

결혼 후 살림과 육아에지쳐 피곤이 가실 날이 없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이씨에게 애정이 식었는지 귀가도 늦고

 대화나 스킨십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본 이씨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남편이 평소에도 오피스 와이프라며 자주 얘기하던 여자와의

노골적인 음담패설이 카카오톡 메시지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한다, 보고 싶다 등의 내용과

 하트 따위의 이모티콘도 남발한 것을 보고

이씨는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차 주부 A씨는 남편이 잠든 사이에

남편의 핸드폰을 검사하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부터 전화만 오면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가 통화를 하고,

핸드폰 좀 보자고 하면 정색을 하며 뿌리치기 일쑤여서

뭔가 의심이 돼서 들여다 본 것인데,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어떤 여자와 불륜이 확실한 대화 내용과

남편과 여자 둘이서 모텔 방에서 찍은 듯한 사진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근거로 A씨는 남편의 통화내역과 카드사용내역을 조회했고

그동안 숙박업소 등에서 소비한 내용을 증거로 확보해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최근에 간통 등 관계를 가진 뚜렷한 정황이 없어도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만으로도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정조 의무를 폭넓게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이제는 핸드폰 사진복원과 카카오톡 메시지 복구 등을 통해서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잡아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문화와 스마트폰의 발달이 불륜과 이혼에도

영향을 끼친다니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잘못이겠습니까?

 어디까지나 편리한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