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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분쟁 관련 캐드파일 위변조 여부 판별 [디지털포렌식 분석사례]




사건배경

A사는 B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회사로 부품을 개발하여 2010년 5월 부품을 개발하였으나 특허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납품만 진행하였습니다.

<사진은 특정업체와 무관>


B사는 A사의 개발도면을 입수하여 거의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2010년 10월경 특허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A사와 B사간에 특허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허출원을 관리하는 특허청>


조정위원회에서 중재하였으나 중재가 성립되지 않아 A사에서 당사로 당시 개발했던 도면에 대한 작성일 수정일에 대한 분석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허소송 분석내용



우선 A사에서 가지고 있던 도면은 작성일이 B사의 특허신청일 이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CAD 도면 샘플>


그러나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본 바, 수정일이 작성일보다 앞선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어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윈도우즈 파일속성-샘플>


처음에는 단순히 컴퓨터의 시간설정 변경으로 생긴 오류일 가능성도 있었으나, CAD도면분석윈도우 시스템 특성분석등을 통하여 시간변경을 통한 위조, 변조가 아닌 원본의 정당한 복사본임을 증명할 수 있으셨습니다.

<CAD파일 위조 변조 감정서 _ 샘플>


결국 수정일이 B사의 특허출원일보다 앞서서, A사는 정당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허출원, 실용실안등록, 의장등록

등을 헛갈리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래 사이트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이트보기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특허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선후 우선순위가 중요하게 되어 특허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데이터를 원본과 사본, 중요자료와 일반자료 등으로 잘 분류하여 보관하여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중국에서 가장 많아” –특허청 보도자료-
사이트보기

또한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으며 원본파일증명, 파일 위조/변조 분석, 이메일 증명 등이 필요하면 저희 디로그포렌식에 문의 주시면 성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 마무리 단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는 두 거대기업인 삼성과 애플의

4년 동안 이어지던 특허소송이 끝나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삼성과 애플은 미국 외 나라에서의 특허소송을 철회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6일 미국을 이외의 한국, 일본, 독일 등 8개 나라에서 두 회사 사이에

계속 이어져왔던 특허소송을 끝내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진행되는 특허소송은 계속 진행되며

이번 합의가 특허 라이선싱 협의와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애플에 삼성이 9억 3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원 규모의 액수를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한 소송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두 회사의 특허소송 철회는 지난 3월부터 있어왔는데요,

우선 애플이 삼성의 특허 침해 인정과 배상, 미국내 갤럭시S 스마트폰의

판매금지 기각 등에 대하여 항소를 했지만 곧바로 소송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무역위원회의,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삼성에 침해 했다는 것에 대한

기각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다고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갤럭시S 시리즈에 대해 수입금지 판결을 내린

미국 무역위원회의 결정에 항소를 한 것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거대 기업인 삼성과 애플의 소송은 2011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애플이 먼저 미국 법원에 자사의 특허를 삼성이 침해했다고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특허침해 소송은 한국과 일본, 이탈리아, 독일, 영국,

호주, 프랑스 등 9개국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렇게 두 회사가 소송을 벌이는 사이에 애플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시장에서  삼성에게 밀리기 시작했으면

6일에는 북미 시장에서 스마트폰 1위 자리를 삼성에게 빼앗겼습니다.

 

애플이 이번에 특허소송을 끝내기로 결정한 이유에는 웨어러블 등의

미래 시장에 대비해서 시스코, 구글, IBM 등의 기업과

상호 특허사용계약을 맺은 것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으며

삼성전자 역시 부품 사업 재건에 애플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특허소송을 진행하는 것 보다는 시장 점유율의 확대를 중요시 해

소송철회에 동의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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