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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위조 분쟁관련 이메일 위변조 여부 판별 [디지털포렌식 분석사례]



보안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A사에서 근무하던 “홍길동”은 사업 일부를 분사하는 조건으로 A사를 퇴사하고 B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네이버 분사업체 뉴스 검색 - 많은 회사들이 선택과 집중을 위해 분사를 하고 있습니다.>


B사를 운영하면서 A사에 종속전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으나 A사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대금 결제도 미루고 유비보수에 관련된 책임을 B사에 떠넘기려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A사에서는 사전에 이메일 및 정보교환을 통한 계약서에 A사의 유지보수를 B사가 맡는 조건으로 결제대금을 상계하도록 되어있다고 주장하고, B사는 A사의 경쟁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의미없는 유지보수 대행을 이유로 결제대금을 상계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러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대금 결제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A사에서는 이메일 자료 등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쳤으며, B사는 A사의 이메일 등 자료가 자신들과 주고받은 정상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위조되거나 변조된 계약서라는 주장입니다.

결국 이메일에 첨부된 계약서가 위조, 변조된 것인지의 여부가 쟁점 사항이 되어, 실제 사용된 메일 계정 및 이메일 내용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분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논란의 쟁점은
1. 주어진 이메일 계정(___@msn.com)에 저장된 메일과 A사에서 제시한 메일 증거 비교 분석
2. 주어진 이메일 계정(___@msn.com)의 보낸 메일함에서 출력한 증거 확인
3. A사에서 B사에 오래전 보낸 메일의 내용을 수정 또는 위조, 변조한 내역 확인
4. ___@msn.com 계정에서 Outlook Express 프로그램으로 다운받아서 변조하면 위조, 변조 가능성여부 판단
5. ___@msn.com 계정의 회사 업무상 사용에 대한 보안성 여부 확인
6. 기타 참고사항에 대한 의견 및 검증 확인
이었습니다.



결론은 msn.com메일 계정에 있는 원본 메일의 위조, 변조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웃룩의 경우 다운받은 파일 위조, 변조는 쉬우며, 동시에 IMAP 프로토콜을 사용할 경우 msn.com의 메일서버의 원본도 동기화되어 위조, 변조 될수 있어서 이메일 계정에 남아 있는 계약서가 위변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원본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해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결 났습니다.



결국 B사는 A사에 대금 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민감한 문제에 대하여도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객관적인 검증 및 분석을 통하여 증거능력을 인정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증거능력을 상실하게도 되기도 합니다.



어려운 디지털포렌식 문제에 부딪혔을 경우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 디로그포렌식을 찾아 상담하시면 좋은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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